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엑셀파일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명예퇴직금과 법정퇴직금(퇴직연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계산이 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않고 분류과세를 합니다.
홈택스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홈택스의 "모의계산기"를 찾기가 어려워 홈택스의 계산방법으로 엑셀에서 만들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금, 법정퇴직금(퇴직연금), 근속연수를 입력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산출세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 퇴직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년수입니다만,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연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중간정산시 퇴직소득을 알고 있으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근속연수와 중간정산시 퇴직소득과 앞으로 퇴직시 받을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하여 중간정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입력하고 계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적용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동일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받고 퇴직할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적용한다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퇴직시 지급될 퇴직소득을 합산하고 근속연수도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연수로 계산이 되어 세금이 산출되며 이 금액에서 중간정산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산출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후 상단의 "편집사용"을 클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분들의 재무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퇴직 후의 인생을 잘 설계하셔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